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, 대한건설기계협회, 건설산업정보센터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.
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대금지급보증 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입니다.
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이상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콜센터 : 1899-5670
1.30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웹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
새로운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기능 수정 (http://cec.kiscon.net/)
1.25 홍보동영상링크 추가
1.24 보증발급 대상아님 상태 추가
1.23 주소선택 오류 수정, 개인정보암호화 모듈 업데이트
1.22 갤럭시S2호환문제 수정
1.21 계약금액->총계약금액으로 설명문구 변경
1.20 앱버젼 체크
1.10 사용자 가입시 사업자 주소 설명문구 위치 변경
1.09 사용자 가입시 주소 선택 필수항목으로